[단독] 인천시, 신세계 '스타필드 청라' 건축허가

박성의 2017. 8. 18.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난항을 거듭하던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 조성사업이 인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18일 인천시와 신세계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인천 청라국제도시 서북쪽에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를 조성하는 사업의 검토 작업을 끝내고 최종 허가를 냈다.

부천시 측은 인천시가 스타필드 청라와 부천 신세계 백화점 사업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난항을 거듭하던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 조성사업이 인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18일 인천시와 신세계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인천 청라국제도시 서북쪽에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를 조성하는 사업의 검토 작업을 끝내고 최종 허가를 냈다.

스타필드 청라는 앞서 오픈한 경기 하남시 초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하남(11만7990m²), 스타필드 고양(9만1000㎡)보다 크다. 신세계는 2013년 12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 사업 대상지(3개 필지 16만5000㎡)를 확보했으며, 인천경제청은 토지 매매 조건이었던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한 상태다.

신세계는 올 3월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건축 계획 일부를 수정해 7월 말까지 다시 제출할 예정이니 검토를 보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6월30일 인천경제청에 보냈다. 이후 지난 7월31일 청라 복합쇼핑몰에 대한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인천경제청은 청라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 인접한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조정 등의 절차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스타필드 청라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부천 주민들도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예정된 신세계 쇼핑몰 건립 사업의 재추진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부천 신세계 쇼핑몰 사업은 부지에 인접한 인천 부평 상인들의 반대로 현재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부천시 측은 인천시가 스타필드 청라와 부천 신세계 백화점 사업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부천 신세계 쇼핑몰의 경우 8월 말로 예정된 토지매매계약 여부는 확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른 (스타필드 청라 등) 사업과 같이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을 잘 풀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의 (slim@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