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5일부터 25% 상향"..정부, 이통3사에 최종 행정처분

박희진 기자 2017. 8. 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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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 25% 요금할인 상향 적용 범위는 명시안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이 지난 7월 26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새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이동통신3사 관계자를 소집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6조 및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기준(고시)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1년 약정기준으로 25%로 산정하고 9월 15일 영업시점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요금할인율 상향 '적용범위'는 언급돼 있지 않다. 정부가 이통3사의 '동의'없이 '소급' 적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과기정통부의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4월 당시 12%인 선택약정할인율을 20%로 상향하면서 "기존 가입자 전환은 이번 할인율 재산정에 한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더이상의 '소급' 적용은 없다는 것을 당시 명문화한 것이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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