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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자격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12년 4월 1심 판결 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김옹은 2000~2010년 서울·광주·부산 등에서 침뜸 교육원을 운영하고 교육을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뜸요법사’ 민간자격증을 발급해 약 140억원을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법에 따르면 국가 이외에는 의료와 관련된 민간 자격을 신설할 수 없다.
김옹은 영리목적의 의료행위가 아니었고 또 자신은 침과 뜸을 놓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6년 김옹이 침뜸 평생교육원 설립을 불허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김옹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시 판결은 위법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교육기회를 사전 차단해선 안된다는 취지”라며 “실제 교육과정이 항상 적법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가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