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침뜸 자격증 발급’ 구당 김남수 선생, 징역형 확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백만원 확정
침뜸교육원 운영하며 140억원 상당 이득 챙겨
法 “침뜸 교육원 허가와 무자격 의료행위는 별개”
  • 등록 2017-08-18 오전 11:55:43

    수정 2017-08-18 오전 11:55:43

구당 김남수옹(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침뜸 교육원을 운영하며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침뜸의 대가’ 구당 김남수(102)옹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자격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12년 4월 1심 판결 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김옹은 2000~2010년 서울·광주·부산 등에서 침뜸 교육원을 운영하고 교육을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뜸요법사’ 민간자격증을 발급해 약 140억원을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법에 따르면 국가 이외에는 의료와 관련된 민간 자격을 신설할 수 없다.

또 김옹은 교육과정 중 수강생이 다른 수강생 또는 65세 이상의 환자에게 침이나 뜸을 놓도록 하는 등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도록 조장한 혐의도 받았다.

김옹은 영리목적의 의료행위가 아니었고 또 자신은 침과 뜸을 놓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은 “실습과정에서 이뤄진 침뜸 시술행위는 지식의 정도 및 교육원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의료행위”라며 “김옹의 교육에 따라 강사 김모씨와 수강생 등이 자격 없이 시술행위를 한 것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유죄로 판단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6년 김옹이 침뜸 평생교육원 설립을 불허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김옹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시 판결은 위법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교육기회를 사전 차단해선 안된다는 취지”라며 “실제 교육과정이 항상 적법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가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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