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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김남수, 침·뜸 무면허 시술 '집행유예 3년'확정…5년 4개월 재판 끝

입력 : 2017-08-18 11:27:50 수정 : 2017-08-18 11: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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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뜸 이론을 풀어 놓은 구당 김남수의 책.  김남수 옹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침·뜸 수강생들에게 무면허 시술 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灸堂) 김남수(102)옹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심 선고이후 5년 4개월여만에 확정됐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옹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옹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의사 면허 없이 침·뜸 교육과정을 개설해 수강생을 가르쳐 143억원의 수강료를 받은 혐의(보건범죄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민간자격인 '뜸요법사' 자격을 무단으로 만들어 교육과정을 마친 수강생 1694명에게 부여한 혐의(자격기본법 위반)도 받았다.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지난 2012년 4월 20일 1심은 "실습교육의 일환으로 한 침·뜸 시술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수강생들로부터 시술 행위와 관련해 수강료 내지 강사료 등을 받은 이상 영리성도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유 3년을 결정,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 들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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