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뜸 이론을 풀어 놓은 구당 김남수의 책. 김남수 옹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
18일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옹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옹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의사 면허 없이 침·뜸 교육과정을 개설해 수강생을 가르쳐 143억원의 수강료를 받은 혐의(보건범죄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민간자격인 '뜸요법사' 자격을 무단으로 만들어 교육과정을 마친 수강생 1694명에게 부여한 혐의(자격기본법 위반)도 받았다.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지난 2012년 4월 20일 1심은 "실습교육의 일환으로 한 침·뜸 시술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수강생들로부터 시술 행위와 관련해 수강료 내지 강사료 등을 받은 이상 영리성도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유 3년을 결정,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 들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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