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징용공 개인청구권' 반박나선 日 "완전히 해결된 것"

이혜영 2017. 8. 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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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일제시대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 발언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교도통신은 "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 징용공의 청구권이 미해결 상태라는 인식을 보이면서 한일간 중대 현안이 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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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무성, 한국 정부에 항의하며 유감…文대통령 발언 수용불가 방침
위안부 피해자보다 많은 징용공 문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추가 대응에 촉각
日 언론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첫 공식 언급…한일 관계 악영향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일제시대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 발언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일본은 위안부 재협상과 더불어 이 문제가 양국 관계의 중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며 한국 측 추가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 주요 언론은 18일 문 대통령이 한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징용공들의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했다며 향후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일본 외무성이 한국 측에 항의하며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다"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공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며 이 협정을 뒤집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자 개인이 상대 회사에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라고 말했다. 이는 양국 협정과는 별개로 당시 피해자들이 강제 징용된 상태에서 일했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피해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어서 일본 측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제 강제 징용공 피해자 규모가 22만명에 달하고 현재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15건 진행 중에 있다면서, 양국 외교 관계는 물론 관련 기업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징용 기업 중 한 곳인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은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부 간에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관련 기업들이 대규모 소송에 따른 위험을 안고 이 사안을 주의깊게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언론은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주요 참모진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당시에는 징용공에 대한 개인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다가 대통령이 된 후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적 어조의 평가를 보내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 징용공의 청구권이 미해결 상태라는 인식을 보이면서 한일간 중대 현안이 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식민지 지배 자체가 위법이므로 징용공의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며 현재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점이 징용공 배상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위안부 및 징용공 배상과 관련한)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초점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관련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시기와 내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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