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비키니 여성 몰래 생중계한 인터넷 BJ 검거

박효진 기자 2017. 8. 1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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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에게 접근해 실시간 생중계한 30대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를 검거했다.

해운대경찰서는 17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여성 피서객의 동의 없이 인터넷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를 한 혐의(카메라 이용촬영)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카메라로 촬영해 인터넷방송으로 실시간 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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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에게 접근해 실시간 생중계한 30대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를 검거했다.

해운대경찰서는 17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여성 피서객의 동의 없이 인터넷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를 한 혐의(카메라 이용촬영)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카메라로 촬영해 인터넷방송으로 실시간 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명 인터넷방송에 보도된 녹화분을 분석해 BJ가 피서철을 맞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 피서객의 동의 없이 인터넷방송 생중계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여성들에게 촬영하지 않는다고 안심시킨 후 ‘해수욕장 분위기를 찍는다’는 명목으로 주변을 촬영하는 척하면서 비키니 여성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경찰은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에서 여성 피서객의 신체를 무단으로 찍어 생중계하는 사례가 잇따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BJ들은 여성 피서객에 접근해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하고 ‘별풍선'(유료아이템)을 받아 수익을 챙기고 있다. A씨도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하면서 한 달 평균 수입이 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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