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체실손 가입 직장인 퇴직 후 개인실손 전환

2017. 8. 18.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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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은 퇴직 후 이 상품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직장에서 가입했던 단체 실손보험을 퇴직한 후에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보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늦어도 올해 말에 관련 상품을 출시해 올해 퇴직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품이 출시되면 단체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은 별도로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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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올 하반기 시행 예정

[서울신문]올 하반기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은 퇴직 후 이 상품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민간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보험사에 상품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실손보험의 전면적 개편을 보험사에 요청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7일 ‘공(公)·사(私)보험의 조화로운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하계연합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직장에서 가입했던 단체 실손보험을 퇴직한 후에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보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늦어도 올해 말에 관련 상품을 출시해 올해 퇴직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품이 출시되면 단체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은 별도로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퇴직하면 나이가 많아 개인 실손보험에 새로 가입하기 어려웠던 문제도 해결된다. 현재 흥국화재에서 관련 상품을 유일하게 판매한다.

실손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이미 판매한 단체실손보험의 약관만 변경하면 이 상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은퇴자의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보장 확대(문재인 케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현 실손보험 구조의 전면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국민 실생활에 밀착된 간단 보험(단종 소액보험) 가입이 쉽게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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