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분위기 찍는다'며 비키니 입은 여성들 실시간 방송한 30대 BJ 검거

한영혜 2017. 8. 1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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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5월 30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이 수영복 차림으로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에게 접근해 실시간 생중계한 30대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를 검거했다.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여성 피서객의 동의 없이 인터넷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를 한 혐의(카메라 이용촬영)로 김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카메라로 촬영해 인터넷방송으로 실시간 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명 인터넷방송에 보도된 녹화분을 분석해 BJ가 피서철을 맞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 피서객의 동의 없이 인터넷방송 생중계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김씨는 출연을 거절한 여성들에게 촬영하지 않는다고 안심시킨 후 ‘해수욕장 분위기를 찍는다’는 명목으로 주변을 촬영하는 척하면서 비키니 여성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BJ가 사전동의 없이 비키니 여성을 촬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BJ들은 여성 피서객에 접근해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하고 ‘별풍선’(유료아이템)을 받아 수익을 챙기고 있다. 평균 시청자 수는 700~1000명에 이른다.

김씨도 인터넷방송 BJ로 약 2년 전부터 한 달 평균 수입이 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동의하지 않고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김씨를 입건했다”며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다른 BJ들이 수영복 차림 여성에게 접근해 동의하에 신체를 만지거나 촬영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사전에 짜고 촬영한 것인지 실제로 동의를 받은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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