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세계문화유산 파괴한 이슬람 반군에 "36억원 배상하라"

김윤정 기자 2017. 8. 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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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는 17일(현지시간) 세계문화유산을 파괴한 이슬람 반군에 270만유로(약 36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6일(현지시간) APF통신에 따르면, ICC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팀북투 이슬람 사원을 파괴한 아흐마드 알 파키 알 마흐디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알 마흐디는 말리 지역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안사르 딘'의 조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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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 북부 지역 이슬람 극단주의 '안사르 딘' 소속
2012년 유적지 '의도적 파괴' 지시 혐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원들이 말리 북부 팀북투 유적을 파괴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7일(현지시간) 세계문화유산을 파괴한 이슬람 반군에 270만유로(약 36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6일(현지시간) APF통신에 따르면, ICC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팀북투 이슬람 사원을 파괴한 아흐마드 알 파키 알 마흐디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2012년 당시 말리 북부를 장악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불도저와 곡괭이로 이슬람 성인들의 묘역 9곳과 시디 야히야 사원을 무참히 파괴했다.

알 마흐디는 말리 지역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안사르 딘'의 조직원이다. 그는 2012년 6월30일부터 7월11일까지 팀북투 유적지에 대한 공격을 의도적으로 지시한 전쟁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ICC 검찰은 "세계 유산의 중요성을 멸시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알 마흐디에 징역 11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알 마흐디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팀북투 지역 사회에 사과했다는 점을 참작해 지난해 9년형을 선고했다.

1988년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선정한 도시 팀북투에는 14~15세기에 지어진 이슬람 사원과 성지 등 다수의 이슬람 유적지와 고대문서가 보존돼 있다.

아흐마드 알 파키 알 마흐디. © AFP=뉴스1

y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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