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이수 임명안 처리 형식적 합의..'동상이몽'

김학재 2017. 8. 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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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이 1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키로 합의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일단 수석들간에는 합의한 것으로 정리했지만 원내대표 협의에서 (이 후보자 문제를)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상황을 인식했다"며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표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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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인사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4당이 1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는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생각이다. 이 두 야당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지명 철회가 있어야 김 후보자 안건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원내수석부대표들간 형식적 합의는 이뤄졌으나 향후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언제든 해당 합의는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권은희,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7일 국회에서 향후 국회 일정을 합의했다고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회 일정은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며 "오는 31일 저녁 8시 본회의 안건은 2016년도 결산안처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80여건 법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으로, 표결처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와 연계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가 오는 31일 전까지 자진사퇴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철회할 경우 협조한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조건부 합의라는 얘기가 나오자 민주당이 즉각 반박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원내수석간 합의 내용은 8월31일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에 대해 조건부 합의가 아니었다"며 "조건없는 표결 처리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측은 원내수석부대표들간 합의는 이뤄졌으나 추후 원내대표간 협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일단 수석들간에는 합의한 것으로 정리했지만 원내대표 협의에서 (이 후보자 문제를)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상황을 인식했다"며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표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통화에서 "원내수석간 합의는 원내대표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민주당의 주장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며 "수석들이 잠정합의 했지만 그건 안된다고 당에서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3, 4당에선 잠정합의였음을 강조하고 있어 추후 김이수 소장 후보자 임명안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여야 4당은 국정감사는 오는 10월12일부터 20일간 실시하고 대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은 입법화 하기 위한 정책위의장 회동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1월1일 오전 10시에는 시정연설을 열고, 12월1일에는 예산안처리를 위한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회운영위에선 인사청문개선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 위원장은 권은희 수석부대표가 맡기로 했다. 특별감찰관과 관련, 여야 합의로 3인을 추천하기로 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합의되지 못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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