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1심 선고 재판 방청권 22일 공개추첨

입력 2017. 8. 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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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갖고 본인 직접 응모해야..방청권 배부는 선고 당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17.8.7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원이 오는 25일 오후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 방청객들을 위해 사전에 방청권을 추첨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10시∼11시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209호 법정)에서 방청권을 공개 추첨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은 모두 150석 규모다. 이 가운데 사건 관계인·취재진 등을 위한 지정석을 제외하고 남은 좌석을 일반인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응모 장소에 있는 응모권을 작성해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인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입구 앞에서 배부한다.

방청권을 받으려면 본인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반드시 본인 신분증과 함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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