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비리' 김경숙, 항소심서 혐의 부인..최순실 증인 신청

윤수희 기자 입력 2017. 8. 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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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과정에서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학장 측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통한 입시청탁 여부와 김 전 학장이 최순실씨의 교수 면담 당시 학사관리를 부탁하는 전화를 했는지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최순실씨(61)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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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책임 전가·반성 없어..구형 상응 벌해야"
변호인 "1심과 달리 류 교수에 학사특혜 부탁한적 없다"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8.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과정에서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17일 열린 김 전 학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전 학장 측은 "입시청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학사비리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학장 측은 "정씨가 지원했는지에 대해 남궁 전 처장에 언질을 준 적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정입학 공모자로 볼 수 없다"며 "류철균 교수에 3번 학사특혜를 부탁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1심과 달리 한 번도 (부탁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씨와 정씨가 지난해 4월 학교 교수와 면담할 당시 김 전 학장이 교수들에 전화로 연락해 학사특혜를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없고 그 시간에 김 전 학장은 대구 출장 중이어서 학교 구내전화를 이용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학장 측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통한 입시청탁 여부와 김 전 학장이 최순실씨의 교수 면담 당시 학사관리를 부탁하는 전화를 했는지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최순실씨(61)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학장이 혐의를 부인하며 입시비리는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에, 학사비리는 이원준 교수와 류 교수에 책임을 전가하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특검 구형(징역 5년)에 상응하는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또 김 전 학장이 정씨의 면접 사실을 김종 전 차관에 알리는 등 입시청탁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고 남궁 전 처장이 김 전 처장을 부탁을 받고 최 전 총장에 보고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 전 학장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전 학장 측이 출장으로 학교를 비웠다는 주장에는 "공범 관계에 있는 이경옥 교수가 김 전 학장 사무실에서 김 전 학장을 만났다고 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씨에 대한 증인신청 역시 1심에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재판부는 다음주 수요일(23일)까지 변호인 측의 신문 사항을 받아 검토한 후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김 전 학장은 최씨와, 최경희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부정 입학시킨 뒤 각종 학사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남궁 전 처장에게 "정씨가 이대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학장이 고위공무원(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입시청탁을 받고 자신의 지시를 어기기 어려운 초빙강사에게 허위로 성적을 평가하게 하는 등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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