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국내 최초 강제징용노동자상 철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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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부)가 서울 용산역 앞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노동자상)의 자진철거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추진위원회(추진위)에 이날 자진철거 요청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추진위는 용산역 앞에 국토부 허가 없이 노동자상을 건립했다.
이후 지난 4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단체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하며 용산역 광장 노동자상 건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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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정진용, 심유철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서울 용산역 앞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노동자상)의 자진철거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노동자상은 지난 12일 국내 처음으로 설치됐다.
17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추진위원회(추진위)에 이날 자진철거 요청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8월 말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도 고려 중"이라면서도 "민감한 문제라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진위 관계자 안혜영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조직국장은 "대책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추진위는 용산역 앞에 국토부 허가 없이 노동자상을 건립했다. 용산역 앞 광장은 국유지다. 국가부지는 국토부의 관할이다. 이에 따라 현재 노동자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한 불법시설물에 해당한다.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따르면 국토부는 '행정대집행'을 준용해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행정집행 권한을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은 상태다.
노동자상은 지난해 8월 일본 내 유일 강제징용노동자 역사관 '단바망간기념관'에 최초로 세워졌다. 이후 지난 4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단체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하며 용산역 광장 노동자상 건립을 촉구했다.
용산역은 일제강점기 당시 전국각지에서 강제동원된 조선인이 집결했던 장소다.
추진위는 "일제 식민지 기간 끌려간 780만명에 달하는 조선인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다"며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상 건립을 보장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jjy4791@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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