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연, 가처분 소송 패소.. 로드 FC "당연한 결과"

진채림 2017. 8. 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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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이 종합격투기 대회사인 ㈜로드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정만)는 17일 송가연이 ㈜로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 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고 로드FC 측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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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가연 인스타그램

송가연이 종합격투기 대회사인 ㈜로드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결정으로 송가연은 로드 FC에서의 선수 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정만)는 17일 송가연이 ㈜로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 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고 로드FC 측이 전했다.

송가연 측은 “㈜로드 측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격투기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선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로드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최영기 고문 변호사는 “로드 FC와 송가연이 체결한 선수 계약은 전 세계 유수의 단체들이 쓰는 일반적인 계약서를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본 결정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그간 송가연은 정문홍 대표 등을 상대로 총 6개의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들을 진행했으나 모두 기소조차 되지 않고 무혐의로 밝혀졌다”며 “이번 결정 역시 법원이 송가연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진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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