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수사관보다 소추기관".. 법무장관, 수사·기소 분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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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이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기소만 주로 담당하는 형태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끈다.
박 장관은 17일 검찰 중간간부 정기인사에 따라 법무부에 전입한 검사들을 상대로 "검사는 수사관이기보다는 공정한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인권의 보호자로서의 임무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찰 등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없게끔 관리하고 감독하는 게 직접 수사권 행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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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이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기소만 주로 담당하는 형태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끈다.
박 장관은 17일 검찰 중간간부 정기인사에 따라 법무부에 전입한 검사들을 상대로 “검사는 수사관이기보다는 공정한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인권의 보호자로서의 임무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사는 수사관처럼 직접 수사하기보다는 경찰 등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공소장을 작성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게 우선이란 뜻으로 읽힌다. 또 경찰 등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없게끔 관리하고 감독하는 게 직접 수사권 행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박 장관은 “거악을 척결하고 사회적 강자의 범죄행위를 처벌하려는 의욕이 지나쳐 자칫 과잉 수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범죄 혐의가 드러날 때까지 수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미 드러난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드러난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수사에 착수해 결국 다른 혐의를 밝혀내고 마는 ‘별건수사’ 관행에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박 장관의 인권옹호와 적법절차 준수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이자 법무행정의 핵심 과제”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인 ‘인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검사가 밝혀야 할 실체적 진실도 인권이 보장되는 수사 과정이 전제돼야 가치가 있다”며 “그동안의 수사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적법절차 준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법을 집행해달라”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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