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위반 원·하청 공동 처벌..사망사고시 최고 7년 징역(종합)

박태진 2017. 8. 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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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 산재 예방대책' 의결..산압법 개정 추진
수은 제련 등 16개 작업에 원청 책임 강화
추락위험 22개 사업장 사망사고시 벌금 가중
가전 AS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추진
콜센터 직원 등 감정노동자 보호법규 신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유해성이나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관리조치 미이행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와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수은 제련 등 16개 작업 원청 책임 강화

정부는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와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다음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대 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사망자 혹은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10명 이상이 다치는 사고를 말한다.

이번 대책에는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사망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유해·위험성이 높은 16개 작업은 원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한다. 16개 작업은 도금작업과 중금속(수은·납·카드늄) 제련, 발암물질을 비롯한 허가대상물질 처리 작업 등이다. 다만 불산·황산·질산·염산 등을 다루는 작업은 원청업체가 안전조치를 확실하게 마쳤을 때에만 도급이 허용된다. 현재 도급 인가를 받은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하청 근로자수는 852명이다.

또 하청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점검 위반시 하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원청의 책임장소는 기존 22개 위험장소에서 모든 장소로 확대되고 처벌은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근로자 사망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22개 위험장소는 폭발 위험이 있는 화학공장, 추락 및 토사붕괴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현장 등이다.

특히 건설업에서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어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건설공사현장은 하청업체를 선정할 시 통상 낙찰가율이 60~70%로 낮아 공사비 원가를 확보할 수 없다. 여기에 불법으로 재하청을 줄 경우 공사비는 더 줄어들어 안전관리비용도 감소한다. 이에 정부가 불법하도급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가중 처벌에 나설 계획이다.

발주자에게도 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장 위험정보 제공 등 의무를 부여하고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도 신설한다. 200억원 이상의 공공발주공사는 발주청·감리자·시공자의 사고예방 활동을 평가해 공개한다. 이를 통해 공사 참여주체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사용하도록 요구한 설비와 재료 등에 대한 위험성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사망사고 징역 하한 추진…콜센터 직원 보호법 신설

고용부는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해 2차 재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징역형에 하한(1년 이상 징역)을 추진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도 가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음식 및 택배 배달원,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산재보험에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자제품 AS기사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신체적 건강에 더해 콜센터 직원 등의 정신적 건강까지 보호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을 추진하고 ‘건강보호 가이드라인’도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체험교육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대규모 사업장은 사업장 내 생명 및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도록 추진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대책 발표 이후 가이드라인을 통해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원청 책임강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대책은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제도혁신 TF’를 구성해 세부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인해 969명이 사망하고 경제적 손실은 21조원에 달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위험산업 관련 주체들이 안전관리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하고 위험에 노출된 모든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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