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유라 특혜 이인성 교수, 국민안전처 과제서도 외압 의혹" (2) "장관에게 왜곡 보고? 국민안전처 과장 도마 위 올라" (3) "해외 법률 공문도 무시? 소방장비항공과 파행적 행동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박광수 더리더 기자 입력 2017. 8. 17. 09: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 인터넷 신문은 6월 9일자 “정유라 특혜 이인성 교수, 국민안전처 과제서도 외압 의혹”의 기사에서 이화여대 이인성 교수가 참여한 연구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국민안전처소방장비항공과가 직접 나서서 기술기준을 낮추려고 했고, 7월 3일자 “장관에게 왜곡 보고? 국민안전처 과장, 도마 위 올라”의 기사에서 현직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장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공기호흡기 용기 이물질 발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거짓‧왜곡하여 보고했으며, 7월 11일자 “해외 법률 공문도 무시? 소방장비항공과 파행적 행동 논란”의 기사에서 현직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장이 미국 럭스퍼社가 법률자문회사를 통해 보낸 공문을 접수하지 않은 채 묵살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인성 교수가 참여한 연구과제는 국민안전처 및 소방장비항공과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소방장비항공과장이 납품업체 대표자의 문자메세지 및 협의를 기초로 파악한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조달청이 주관한 공기호흡기 용기 하자원인 규명을 위한 관계 전문가 회의(`16.10.27)에 럭스퍼社 관계자(2명)가 참석한 것이 밝혀져 공문을 은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이후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는 미국 럭스퍼사 본사에 회의자료 일체를 전달하고 원격 화상회의를 제안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박광수 더리더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