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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떳다방'식 의료기판매 주의보…식약처 35곳 적발

송고시간2017-08-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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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인 등을 상대로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상품을 불법 판매한 의료기기 체험방 등 35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시민감시단이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선정하고,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현장 단속을 벌였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업체는 체험실에서 개인용 온열기를 홍보·판매하면서 위염이나 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개인용 온열기 77개(약 1억7천300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광고한 업체 24곳 외에 녹용 추출액(기타가공식품)을 항암, 중풍, 치매 예방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판매한 업체 7곳도 함께 적발됐다.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광고한 곳도 3곳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떳다방' 형식으로 잠시 영업하고 자리를 옮기거나 거래 내역이 불투명해 전체 피해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노인이나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식품과 의료기기를 불법 판매하는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1577-1255)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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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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