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 지급

홍진수 기자 2017. 8. 1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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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정부 아동수당법 일문일답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줄에서 세번째)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5세 이하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재원으로 내년에 1조5000억원(국비 1조1000억원, 지방비 4000억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5년간 총 13조4000억원(국비 9조6000억원, 지방비 3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대상자는 내년에만 약 253만명이다.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는 예고한 대로 소득하위 70% 노인(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20만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2021년 4월에는 30만원으로 오른다. 이날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발표된 아동수당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정부 입법예고안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 지급 대상과 금액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0∼5세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만 6세가 되는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간 수령한다. 아동수당이 도입되는 내년 7월을 기준으로 하면 2012년 8월 출생아부터 2018년 7월 출생아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거나 국적을 상실했을 경우,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지급이 정지된다.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7월1일에 아동이 이미 해외 체류 중이라면 체류기간은 앞서 출국한 날부터 계산한다.”

- 신청은 누가 하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또는 대리인)가 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이 실제 양육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보호자 등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아동 양육 여부 확인 등 행정절차로 그 달에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달에 2개월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또 출생신고 기간 등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 어디서 신청하나.

“아동수당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가능 시기와 방법 등은 내년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 수당 지급 방식은.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할 때 제출한 아동이나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면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아동수당은 초등학교 입학 여부와 상관없이, 연령 기준 등을 적용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했더라도, 만 5세(최대 72개월)까지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해 처벌받은 경우엔 어떻게 되나.

“아동수당은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급된다. 보호자가 수급 아동을 학대해 임시 조치를 받거나 교정·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등에는 지자체장이 수급 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시 조치는 판사가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처분하는 격리, 접근금지, 친권제한 등을 말한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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