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과연봉제 제동..자체 폐지·소 취하 잇따라

맹지현 2017. 8. 1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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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기업들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사측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를 노조 동의 없이 강행했다는 것인데, 현 정부 들어 성과연봉제가 폐기 수순에 들어가면서 자체 폐지와 소 취하도 잇따르는 모습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은행은 지난해 연봉제 적용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성과연봉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노조는 이사회 의결로만 개정을 강행하려 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노조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차등 지급률이 확대되면서 일부 근로자들의 불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되지만 근로자들의 반대의사에도 강행했다고 본 것입니다.

지난 5월에도 법원은 같은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노조 동의없이 진행된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지난해부터 진행중인 소송은 현재 약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성과연봉제 폐기가 기정 사실화되면서 소송 움직임에도 변화가 이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한국가스공사가 성과연봉제 폐지 결정을 내리는 등 변화 바람 속에 대부분 소 취하 절차를 밟고 있어, 빗발치던 소송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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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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