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M출동] 그린벨트 내 계곡 '배짱영업'.."벌금 냈다" 큰소리

김진희 2017. 8. 16. 20: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매년 휴가철이면 물놀이하기 좋은 계곡마다 평상을 들여놓고 비싼 값에 음식을 파는 배짱영업이 끊이지 않죠?

그린벨트 안에서 이런 배짱영업을 일삼아온 양심불량 식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업주들은 오히려 큰소리를 쳤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우이동 계곡.

커다란 바위 사이로 물놀이하기 좋은 곳은 온통 평상이 차지했습니다.

주변 나무마다 끈을 칭칭 묶어 햇볕을 피하는 천막까지 매달았습니다.

계곡을 점령하다시피한 식당에는 빈자리 하나 없이 손님이 가득하고, 곳곳에서 술판이 벌어집니다.

[식당 이용객] "새소리도 나고 물소리도 나고 아주 좋잖아요. 없어지면 안 돼."

아예 울타리까지 설치해 식당 손님이 아니면 계곡에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시민] "우리 같은 소시민은 갈 데가 없어요."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인 계곡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평상을 설치하고 식당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곡을 찾은 주민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배짱 영업에 불만을 터뜨립니다.

[시민] "잘못된 거지. 자기 땅이 아닌데, 오래됐다고 전부 다 누워서 (버티고…)"

음식값에 자릿세 명목을 더해 받는 바가지요금은 기본입니다.

[식당 이용객] "가니까 (백숙) 하나에 10만 원~ 12만 원이고…너무 바가지 씌우는 데는 단속해야 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계곡에 이렇게 천막과 평상 등을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해 온 식당 20곳이 적발됐습니다.

[김한수/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단속)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가설물을 설치해서 손님을 최대한 모으려고…"

식품위생법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리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적발된 업주들은 벌금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냈다며 되려 큰소리칩니다.

[식당 주인] "난 13년 했어요. 8월 30일에 폐업합니다. (벌금은 얼마나 내셨어요?) 매년 몇백 만원씩 내요. 한 3개월 정도 하는데 큰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관할 구청이 연간 최대 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부과된 사례가 드물다 보니 해마다 불법 영업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희입니다.

김진희기자 (lamp@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