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헬스장 경쾌한 음악..내년8월부터 저작권료 낸다

전지현 2017. 8. 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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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부터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에서 음악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곳에서 음악을 틀면 음악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커피숍과 호프집, 헬스장은 저작권료 부담에 음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엑스 등 대형 복합쇼핑몰 역시 매장 크기에 비례하는 저작권료 부담 때문에 음악 서비스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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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시행령 개정안 의결..50~100㎡매장 최저 月4천원
전통시장·50㎡ 이하는 제외

내년 8월부터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에서 음악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곳에서 음악을 틀면 음악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백화점 등에서만 저작권료를 부담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15∼30평 규모 매장에서도 상업적 목적으로 음악을 틀면 최저 월 4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다음주에 공포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현행 저작권법은 상업용 음반·영상 저작물을 입장료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 공연할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시행령에서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 저작권자의 공연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 등을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면적 3000㎡(약 907.5평) 이상인 대규모 점포 가운데 기존에는 제외돼 은 복합쇼핑몰과 기타 대규모 점포도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 추가했다. 반면 전통시장과 면적 50㎡(약 15평) 이하의 소규모 영업장은 제외했다. 저작권료는 최저 월정액 4000원으로 책정하고 면적과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점포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저작권료 통합징수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저작권료 부담이 있더라도 음악 서비스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디야, 할리스 등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그 외에 커피숍과 호프집, 헬스장은 저작권료 부담에 음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엑스 등 대형 복합쇼핑몰 역시 매장 크기에 비례하는 저작권료 부담 때문에 음악 서비스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 음악 소음이 사라지는 것을 선호하는 고객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5월 입법예고 때 개정안에 포함됐던 영상물 관련 공연권 확대 방안은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많아 최종안에서 제외했으며 추후 추가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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