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5% 약정할인율 소급적용해야"

안희정 기자 2017. 8. 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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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신규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6일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6개 소비자 시민단체는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으로 내놓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약 1천300만 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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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전체 적용 요구, 시민단체 고강도 압박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시민단체가 신규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이동통신 3사의 행정소송 검토는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6개 소비자 시민단체는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으로 내놓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약 1천300만 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측은 "기존 가입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이통사 모두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기대감을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이통 3사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고 소비자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없기를 촉구한다"고 몰아세웠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추후 정부가 주파수를 분배하는데 있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업은 배제해야 한다"며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로 사업하고 있는 것을 이통사는 잊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통사들이 소송을 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소송에 대한 공방을 같이할 수 있다"며 "사회적 논의 기구 결성도 속도를 빨리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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