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할인 상향안 이르면 18일 통보.. 기존 가입자 적용 '글쎄'

박흥순 기자 2017. 8. 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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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18일 약정할인율 상향 조정 행정조치 사실을 이통3사에 통보한다.

1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는 행정처분을 오는 18일 이통사에 정식 통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의 힘겨루기 핵심은 기존 가입자 적용 여부다.

이통3사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들을 적용대상으로 삼아 소급 적용할 경우 매출감소액은 약 3000억원에 달한다"며 소급적용 불가 원칙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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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18일 약정할인율 상향 조정 행정조치 사실을 이통3사에 통보한다. 시행시기는 다음달 중순으로 다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이르면 18일 약정할인율 상향 조정 행정조치 사실을 이통3사에 통보한다. 시행시기는 다음달 중순으로 다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는 행정처분을 오는 18일 이통사에 정식 통보할 예정이다. 당초 16일 통보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행시기와 제반 사항을 구체화 하지 못해 다소 연기됐다는 분석이다.

시행시기도 9월1일에서 보름가량 연기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말 이통3사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 의견을 구한 바 있으나 이통사가 이에 9월1일 시행은 무리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도입이 지연됐다. 이통사 측은 “전산시스템 개편과 유통망 개선, 현장 교육 등에 시일이 소요돼 9월1일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과기정통부가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의 힘겨루기 핵심은 기존 가입자 적용 여부다. 이통3사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들을 적용대상으로 삼아 소급 적용할 경우 매출감소액은 약 3000억원에 달한다”며 소급적용 불가 원칙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약정할인 제도를 통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계약 변경을 강제할 권한이 없고 헌법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문에 해당 내용을 명기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약정할인 25% 상향안은 우선적으로 신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 새로 약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통3사와 지속적으로 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제하지 않고 이통사를 설득해 소급 적용 하겠다는 셈이다.

시민단체들은 “신규가입자만 적용할 경우 약 1300만명의 기존 가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6개 소비자 시민단체는 16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기본료 폐지’ 공약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실질적 통신비 인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통3사가 소비자들에게 지탄 받는 일이 없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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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순 기자 soo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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