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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 月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18년에 국비 1조1000억원(지방비 포함 1조5000억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5년간 국비 9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 13조4000억원(지방비 포함)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에 약 253만명의 아동이 적용대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확충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도입하는 제도다.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아동수당이 도입되는 2018년 7월에는 2012년 8월 출생아부터 2018년 7월 출생아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90일 이상 해외체류하거나 국적상실,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정지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만큼,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또는 대리인)가 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 양육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구 등을 방문해 실제 양육여부 등을 조사한다.

아동수당은 보호자 등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30일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9월분 아동수당부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동양육 여부 확인 등 행정절차로 9월에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10월에 9월분과 10월분까지 합해 총 2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또 출생신고 기간 등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할 때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면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나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초등학교 입학여부와 상관없이, 연령기준으로 지급하는 만큼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해 처벌받은 경우에는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급된다. 보호자가 수급 아동을 학대해 격리 접근금지 친권제한 등 임시조치를 받거나 교정·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등에는 지자체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거나,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를 한 후에 아동수당을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이미 받은 아동 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해 환수할 예정이다. 정지 기간에 아동수당 지급, 중복지급 등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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