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입법예고] 내년 7월부터 '월10만원'… 2012년 8월 출생아까지 혜택

아동수당이 내년 7월부터 지급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결정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아동수당 지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아동수당법 제정안에는 보호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해당 연령 아동에게 월 1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국적상실 등의 경우에는 제외되며, 6세 생일의 전월까지만 지급한다.


따라서 제도가 시행되는 2018년 7월에는 2012년 8월 출생아까지만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2018년 기준 약 253만명의 아동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급금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신청 가능 시기, 방법 등은 내년 중 별도홍보로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이 시작되면 2018년 국비 1조1000억원, 향후 5년 동안 국비 총 9조6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단체 또는 개인 등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