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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아동수당, 부모 소득 무관 월 10만원 지급…해외체류시 제외

등록 2017.08.16 12: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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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강서초등학교 정문 좌측 교차로에 한국공항공사 후원으로 설치된 KAC 포티 '옐로카펫'에서 학생들이 미끄럼방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12월 까지 아동 교통안전을 위해 서울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경기 김포시 내 학교 15곳에 옐로 카펫을 설치할 예정이다. 2017.07.12.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강서초등학교 정문 좌측 교차로에 한국공항공사 후원으로 설치된 KAC 포티 '옐로카펫'에서 학생들이 미끄럼방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12월 까지 아동 교통안전을 위해 서울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경기 김포시 내 학교 15곳에 옐로 카펫을 설치할 예정이다. 2017.07.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정리 / 이인준 기자 = 당정청은 16일 제2차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이미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 중이다.

 다음은 아동수당 제도 정부안 관련 Q&A.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세부터 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90일 이상 해외체류, 국적상실 등 시는 제외된다."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도가 도입되는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내년 7월 기준 2012년 8월 출생자부터 2018년 7월 출생 아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동수당은 보호자 등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아동 양육여부 확인 등 행정절차 진행으로 신청한 달에 수당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소급 적용된다. 또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가 신청 할 수 있다.
 아동 양육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구 등을 방문해 실제 양육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체류 중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동이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내년 7월 이전에 출국한 경우 출국일자를 기준으로 따진다. 다만 귀국한 다음 달 부터는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조기 입학시는.
 "초등학교 입학여부와 상관없이, 연령 기준 등을 적용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처벌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학대하여 임시조치를 받거나 교정·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등에는 지자체 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했거나,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를 한 후에 아동수당을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이미 수령한 아동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지기간 중 아동수당 지급, 중복지급 등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것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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