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증권 관련 소송에 한정된 현재의 집단소송제와 달리 적용 범위에 제한이 없는 집단소송법 도입방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종래의 집단소송 관련한 법제도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보듯 소비자정책총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 산업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 간의 조율 및 정책 통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개별 소송 방식으로는 소비자 구제에 한계가 있고, 기업 등의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박 위원장은 적용 범위에 제한이 없는 '일반법' 형태로 집단소송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사소송법과 달리 집단소송법에서는 참가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피해를 본 사람이라면 피해보상 등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소송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람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부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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