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 현금지급…253만명 수혜

당정청 16일 회의서 합의..5년간 13조 4000억 투입
90일이상 해외 체류 또는 아동학대 발생 시 지급 정지
허위 출생신고 등 부당청구시 이자까지 가산해 환수
  • 등록 2017-08-16 오전 11:13:56

    수정 2017-08-16 오전 11:19:27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 7월부터 6세 미만 아동에서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내년에 국비 1조 1000억원(지방비 포함 1조 5000원)을 투입해 253만명에게 아동수당을 주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국비 총 9조 6000억원, 지방비 포함 13조 4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어린이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다.(픽사베이 제공)
보건복지부는 1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현재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이미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급대상은 0~5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다. 최대 72개월간 부모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내년 7월에 시행되면 2012년 8월 출생아동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적상실자는 지급대상에 제외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고향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현금은 아동 또는 친권자·후견인·사실상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되는 형식이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 지급한다.

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은 가구 등을 방문해 실제 양육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 해당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체류하거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사망 추정되면 아동수당의 지급은 정지된다. 아울러 아동 학대가 있어도 아동수당 지급을 제한한다. 허위 출생신고 등과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으면 이자까지 가산해 환수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이강호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제정안에 대해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며 “오는 2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문가, 아동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웃으며 시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