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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현재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이미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고향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현금은 아동 또는 친권자·후견인·사실상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되는 형식이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 지급한다.
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은 가구 등을 방문해 실제 양육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강호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제정안에 대해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며 “오는 2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문가, 아동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