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로 집·차·전세자금 해주면 증여

권소현 2017. 8. 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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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30세 미만의 변칙증여 사례를 공개하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크게 고민하지 않고 썼던 '엄마 아빠 찬스'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

혼수 용품은 일반적으로 살림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사 용품에 대해선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자녀의 생활비를 대 주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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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오를 자산부터 증여를
저평가된 자산 증여, 세금 내면
가치 오른 부분은 자녀 몫 돼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결혼할 때 부모가 혼수용품을 사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할까? 부모가 본인 손님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모두 자녀에게 준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 결혼할 때 아파트 구입자금을 준 게 아니라 빌려줬는데도 증여세를 내야하나? 손자의 유학비를 할아버지가 지원해주는 경우에도 증여라고 볼 수 있을까?

최근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30세 미만의 변칙증여 사례를 공개하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크게 고민하지 않고 썼던 ‘엄마 아빠 찬스’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 ‘찬스’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경제적으로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한다. 변칙증여 당사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같은 찬스를 쓸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5일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 결혼식에서 본인 손님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줄 경우 증여에 해당한다. 부모가 축의금을 받았지만 실제로 결혼당사자인 자녀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부의금 역시 마찬가지다.

혼수 용품은 일반적으로 살림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사 용품에 대해선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하지만 호화 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전세자금 등을 해줄 때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자녀의 생활비를 대 주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학 진학 후 서울에 혼자 올라온 자녀의 하숙비나 등록금을 대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해준다면 증여다. 세법에서 생활비는 사용해서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활비 일부를 아껴 금융자산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역시 증여다. 대학생 자녀가 등록금 명목으로 받아 투자할 경우, 자녀가 어리지만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 임대소득이 있는데도 학자금을 지원할 경우 증여에 해당한다.

자녀 교육에서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3대 요소 중 하나로 꼽히지만, 부모가 충분히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할아버지가 자녀의 유학비를 대 준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모님의 부동산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계산을 해봐야 한다. 차입금의 4.6%에서 금융기관에 실제 지급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은행에 지급한 연간 이자가 연 3.5%고 대출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연간 이익이 550만원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모가 빌려주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준인 4.6%와 부모에게 지급한 연간 이자율 차이에 차입금을 곱해 나온 연간 이익이 10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증여할 때에는 증여 당시의 가치로 재산을 평가하기 때문에 증여시점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자산을 증여할 경우 앞으로 가치가 크게 오를만한 자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낫다”며 “저평가된 자산을 증여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이후 가치가 오른 부분은 자녀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손실이 발생한 펀드나 시세가 낮지만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등이 대표적이다.

권소현 (juddi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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