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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前의장이 공정위에 간 까닭은

입력 : 2017-08-16 03:30:00 수정 : 2017-08-15 22: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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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앞두고 네이버측 입장 직접 설명 한 듯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 없는 대기업’은 KT·포스코 등 주로 공기업 태생 회사가 지정된 전례가 있지만, 네이버는 창업주이자 오너가 명확한 형태여서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지난 14일 오후 네이버 법무실장과 함께 공정위를 직접 방문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신동권 사무처장, 남동일 기업집단과장 등과 면담했다.

기업집단과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정과 관리를 맡는 부서다. 자산 5조원 이상의 ‘준대기업’ 중에서 지정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네이버는 지난해 자산총액이 6조3700억원에 달하지만 해외자산이 많아 이를 제외할 경우 4조원대에 그친다. 특히 일본 자사회 라인 자산만 2조6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네이버는 지난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구분해 지정한다.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업계에서는 카카오(지난해 자산총액 5조4800억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되는 상황에서 네이버가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분위기다.

이 전 의장은 기업집단과장과 만나 “네이버의 동일인을 개인이 아닌 네이버 법인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장은 자신이 ‘글로벌 투자 책임자’ 역할만 맡고 있으며, 네이버 법인이 70여개 자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만큼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전 의장의 요구대로 네이버가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초 ‘총수 없는 기업’은 주로 포스코와 KT&G 등 원래 오너가 없던 기업이나 채권단이 최대 주주인 회사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 이 전 의장이 네이버 고위 관계자를 데리고 공정위를 찾아 김 위원장까지 만난 사실 자체가 그가 회사 실세라는 것을 방증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이 전 의장이 총수로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사실상 ‘특혜 요구’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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