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살충제 달걀]처벌 수위는?…유독 축산물 판매 최고 징역10년

정부 TF 구성…살충제 검출 농장 6개월간 추가 조사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2017-08-15 13:57 송고 | 2017-08-15 14:32 최종수정
유럽에서 파문이 일고 있는 '살충제 달걀'이 국내에서도 발견됐다. 사진은 15일 오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경기 남양주시 산란계 농가 모습. 2017.8.15/뉴스1 © News1 이상휼 기자
유럽에서 파문이 일고 있는 '살충제 달걀'이 국내에서도 발견됐다. 사진은 15일 오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경기 남양주시 산란계 농가 모습. 2017.8.15/뉴스1 © News1 이상휼 기자

'살충제 달걀'이 발견된 농장주에 대해 정부가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3000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을 전수검사해 적합 농장은 계란 유통을 허가하고 부적합 농장은 2주 간격으로 6개월간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국내 산란계 농장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됨에 따라 관계부처 및 민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을 구성해 24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살충제 달걀' 사태에 대해 정부는 농장주의 관리 소홀이나 고의성 등에 대해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축산물의 기준·규격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함께 식품산업정책실장을 팀장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시·도),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생산 단계 검사, 식약처는 유통 단계 검사 및 관리, 생산자단체·유통업체는 자체 검사와 홍보를 추진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제2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 산란계 농장 출하중지 및 전수조사 등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khchoi@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