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종교인 과세', 기준·절차 불명확하다?

오대영 2017. 8. 1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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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1월부터 종교인도 소득세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소득세법 시행을 앞두고 2년을 유예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25명이 동참했습니다. 이유는 기준과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런 건지 저희가 팩트체크를 해 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불과 넉 달 남기고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폭넓게 취재해 보면 사실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우선 과세 기준이 명확한데요. 그 대상은 종교 관련 종사자들이 종교단체로 받은 소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단체가 모호하다, 어디까지로 봐야 하느냐라는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역시도 뚜렷합니다.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종교목적의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종교인을 23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과세대상자는 약 4만 6000명. 그리고 세수는 100억 원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금액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1인 종교시설이나 아니면 등록되지 않은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1인 시설이라도 단체로 등록돼 있으면 소득에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는 거고 등록된 인원들이 많더라도 등록되지 않으면 그렇다면 법적으로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김 의원 등이 말하는 절차와 방식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종교단체가 급여를 줄 때 아예 세금을 딱 떼어서 원천징수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앵커]

이건 직장인의 유리지갑이라고 부르는 그런 방법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명세서에 다 찍혀 있죠. 다 들여다보인다고 해서 유리지갑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면 종합소득신고의 방식을 씁니다.

1년간의 소득을 개인이 5월 한 달간 신고를 하고 이걸 근거로 세금을 정하는데요.

또 연소득 범위에 따라서 비과세 범위도 달리 적용이 됩니다. 정부의 조사권도 있습니다. 신고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축소될 경우 강제할 수 있는데 다만 기재부는 가급적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고요.

이런 분석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세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 규정을 살펴보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가 않습니다. 즉, 현재 세법 규정으로도 충분히 과세할 수 있다.]

이 논란은 1968년부터 50년간 지속이 됐는데요. 천주교는 1994년에 자체적으로 결정한 뒤에 지금까지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2년 유예를 말하는 의원들이 아예 반대를 한다는 게 아니라 넉 달 뒤에 바로 시행한다는 게 무리다, 이런 주장인 거죠?

[기자]

그런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지는데요. 그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시행령을 고쳐서 세부적인 제도 보완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11월을 목표로 전산망을 구축해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안내책자 등을 내고요. 설명회 등을 하면 절차는 거의 다 끝납니다. 기재부 담당자 통화였습니다.

내년 1월에 시행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 팀에 말했고요.

김진표 의원은 종교계와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지만 이런 제도적으로 시행은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무진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작 이제 국회에서는 2년 유예를 다시 주장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래서 표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기자]

그 속내는 알 수 없지만 2015년에 당시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고 국회 속기록을 보면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한 야당 위원이요. 종교인 예외 인정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러자 여당의 한 위원은 옛날에 비례대표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지역구를 가는데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역구는 선거구를 말하죠. 이번에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법안에 동참했던 여당 의원 3명이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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