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공범자들' 명예권 침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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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MB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14일 MBC와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이 최승호 감독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범자들이 상영됨에 따라 MBC 임원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고 과거 행적 등이 재조명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언론인으로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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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MB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범자들은 17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14일 MBC와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이 최승호 감독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언론사 파업과 해직 사태를 다룬 이 영화는 “MBC·KBS 경영진이 정부에 부역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기자와 PD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공범자들이 상영됨에 따라 MBC 임원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고 과거 행적 등이 재조명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언론인으로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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