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 얼마 받는지 공개..난감한 보험업계

전혜영 기자 2017. 8. 14. 19: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상품의 판매수수료 공개를 추진하면서 보험업계가 좌불안석이다.

보험업계의 판매수수료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팔고 받는 대가로 사실상 설계사들의 수입을 공개하는 것과 유사해 영업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소법 제정안 통과 시 금융상품 판매수수료 공개 추진, 보험업계 "판매수수료=판매보수, 공개 무리" 난색
27일 서울 중구 서울역앞에서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원들이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저축성보험 일시납의 경우 1억원 이하만 비과세 처리하기로 합의됐고 월납 한도 축소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2016.12.27/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상품의 판매수수료 공개를 추진하면서 보험업계가 좌불안석이다. 보험업계의 판매수수료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팔고 받는 대가로 사실상 설계사들의 수입을 공개하는 것과 유사해 영업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1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회에 올라가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과 관련해 금융상품 판매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두고 업계와 의견을 조율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령에서 어떤 금융상품의 판매수수료를 어떻게 고지할지 업계와 회의를 진행했다”며 “보험사 전체 이익에서 판매수수료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과 보험료 책정시 판매수수료가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한 후 판매수수료의 정의와 공개 범위를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 직원이나 설계사 등 판매자는 고객에게 판매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권하는 경향이 있어 불완전판매 논란이 계속돼왔다. 고객에게 저축성 상품인 것처럼 설명하고 사실은 판매수수료가 더 높은 보장성 상품을 판매하는 식이다.

 금소법은 이같은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대가로 받는 판매수수료를 안내하도록 한다. 금소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판매수수료 공개는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과 달리 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들은 판매수수료 개념이 다소 다르다는 데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은 각 금융사에 소속돼 있어 판매수수료가 고과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직접 급여와 연결되지는 않는다. 반면 설계사는 판매수수료가 급여 수준을 결정한다. 설계사는 특정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하고 일하는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수수료로 급여를 받는 셈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구조가 복잡해 판매수수료가 은행이나 증권사 상품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데 설계사가 상품을 팔면서 이걸 팔면 얼마를 번다고 고객에게 직접 알려주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자동차 딜러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이 받는 수수료 일부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떼어주겠다고 영업하는 것과 비슷한 리베이트 관행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 비교공시를 이미 시행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수수료의 더 투명한 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가 고객 입장에서 상당히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판매수수료의 공개 수위와 방법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금소법 시행을 계기로 판매수수료체계를 투명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