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산 지역주택조합 32곳 중 입주 성공은 5곳 불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4 18:22

수정 2017.08.14 18:22

18곳은 사업승인도 못 받아.. 조합 집행부 횡령 등 잇따라 조합원 불안감 가중 속앓이
【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지역주택조합이 난립하고 있지만 실제 입주로 이어진 곳은 5곳에 불과하고 조합비 횡령 등 부정도 잇따라 조합원 불안감만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14일 울산 5개 구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32곳(북구 12곳, 울주군 10곳, 남구 5곳, 중구 4곳, 동구 1곳)에 이른다. 그러나 입주로 이어진 곳은 북구 4곳, 중구 1곳 등 5곳에 불과하고 이 중 18곳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해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이 들어설 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지만 대부분 조합설립인가 조건인 80%만 확보한 채 추진에 나섰다가 나머지 부지의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이 불발되면서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다.

조합집행부와 업무대행사가 해당지역의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사용권 또는 매매를 추진하고 있지만 주변 시세보다 과도한 금액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에서는 추가 분담금까지 발생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집행부의 횡령 등 비리가 잇따르면서 조합원들을 애타게 하고 있다.

지난 2일 울산중부경찰서는 용역비를 부풀려 226명의 조합원이 낸 분담금 4억5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울산 북구 Y주택조합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분양대행사 대표를 적발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에는 허위 서류를 꾸며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명목으로 조합원 분담금 1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울산 중구 T주택조합의 조합장과 이를 눈감아 주고 1억원을 챙긴 신탁사 직원이 구속됐다.

조합원 중 일부는 비리 소식에 조합을 탈퇴하고 싶어도 이미 낸 조합가입비용과 수천만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다.
조합 탈퇴와 관련한 사항이 법적 구속력 없는 표준규약에만 명시돼 있고 계약서에 환급 관련 사항이 모호하게 규정됐거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민호 변호사는 "비교적 쉽게 결성돼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막상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아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며 "일부 조합장이나 업무대행사가 사업을 수행할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채 과장홍보를 통해 조합원을 모아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사업가능성 및 사업 주체의 전문성을 살펴본 뒤 가입하고 이미 가입한 조합원은 주택법상 조합원 권리 등을 확인하면서 사업 추진사항도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ulsan@fnnews.com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