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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의 갑질?...'스타크래프트' 이중과금 논란


입력 2017.08.14 15:38 수정 2017.08.14 16:04        이배운 기자

개인구매자도 PC방 이용시 시간당 250원 과금

PC방 점주 "명백한 이중과금, 공정위에 제소"

블리자드CI ⓒ블리자드


개인구매자도 PC방 이용시 시간당 250원 과금
PC방 점주 "명백한 이중과금, 공정위에 제소"


게임 개발사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오는 15일 ‘스타크래프트:리마스터’ 출시를 하루 앞두고 전국 PC방 업주들에게 부과한 이용료가 '이중과금'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게임 출시 과정에서 국내 PC방 생태계를 무시한 과금 체계를 강행함으로써 PC방 업주와 사용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국 PC방 점주 연합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ㅓ 인문협)는 14일 '스타크래프트:리마스터'의 과금 체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블리자드측이 '스타크래프트:리마스터'를 출시하면서 PC방에서 플레이 시간당 250원 가량의 추가 요금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인문협은 “스타크래프트:리마스터는 기존 스타크래프트의 화질만 보정한 개정판에 불과해 새로운 게임이 아니다”라며 “PC방은 기존 스타크래프트 패키지를 이미 구매한 상태이므로 이번 PC방 과금은 중복판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스타크래프트:리마스터를 구매한 개인 사용자가 PC방에서 게임을 플레이 할 때도 PC방 정량 요금을 차감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판매 및 이중과금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블리자드 측은 "현재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며 “관련 내용을 지금으로써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블리자드의 이중과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출시된 블리자드의 1인칭 슈팅게임(FPS) '오버워치'도 게임을 구매한 개인이라도 PC방에서 이를 즐기려면 시간당 이용료 203원을 별도로 지불토록 해 논란이 일었었다.

당시 인문협은 블리자드에 게임사와 PC방 간의 상생 및 PC방 혜택 확대 등을 요청했고, 회사측은 PC방 방문 사용자에게 추가 혜택을 주겠다는 방안으로 사태를 일단락됐었다. 그러나 시간당 203원의 과금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PC방 업주 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 역시 이같은 이중과금 체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PC방은 오버워치 등 유료 게임을 플레이 하는 사용자에게 플레이 시간에 비례한 추가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추가 요금은 게임을 구매·소유한 계정으로 PC방에 로그인한 사용자에게도 적용된다. 개별적으로 게임을 구매했더라도 지인 및 친구들과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는 국내 사용자 문화 특성상 피해는 더욱 광범위하게 커질 수 밖에 없다.

인문협 관계자는 “게임사들이 국내 PC방 업계와 아무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 가격을 통보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해당 부분은 점주 뿐만 아니라 PC방을 사용하는 고객들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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