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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들' 상영 금지 신청 기각···"MBC 임원은 공적인물"

등록 2017.08.14 13: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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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들' 상영 금지 신청 기각···"MBC 임원은 공적인물"

"공적 인물···초상권 침해라 볼 수 없어"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원이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14일 MBC와 김장겸 사장, 김재철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이 최승호 PD와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MBC 전·현직 임원들은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며 이들의 업무, 직위와 관련된 사진, 영상 등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된다"며 "공적 장소에서 촬영됐거나 이미 수년간 공개돼 온 것들로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MBC와 최 PD 측은 지난 11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MBC와 김 사장 등은 "전·현직 임원들 얼굴과 육성이 그대로 노출되는데 개인의 명예권과 인격권, 초상권이 명백히 침해된다"며 "인터뷰를 거부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을 마치 도망자의 모습으로 비겁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PD 측은 "영화가 개봉되지 않는다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중대하고 위법한 침해"라며 "영화 속 인터뷰는 명예를 훼손하는 특수한 방식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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