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태극기. /자료사진=뉴시스
광복절 태극기. /자료사진=뉴시스

15일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다는 법에 관심이 집중된다.
광복절은 5대 국경일(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중 하나로 '국경일 및 기념일 태극기 다는 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태극기를 다는 법은 일반적인 국경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에 따라 구분된다. 먼저 일반적인 국경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붙여서 게양한다. 반면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태극기를 깃면의 너비 만큼 내려서 게양한다.

광복절 태극기 게양 시간은 일반 가정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6시까지다. 악천후로 인해 태극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면 게양하지 않는다.

한편 광복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경일이다. 매년 8월15일로, 올해 72주년을 맞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