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땐 3배 배상..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거래'도 손본다

세종=이성규 기자 입력 2017. 8. 13. 18:22 수정 2017. 8. 1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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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세계 스타필드, 롯데월드몰 등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국민일보 6월 2일자 21면 보도). 지금까지 이들 업체는 실제로는 유통업체이면서 업태를 매장임대업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피해 왔다.

그러나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등 일부 유통업체는 사실상 유통업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부동산임대업자'로 해 이 법의 규제를 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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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소재 스타필드하남.

앞으로 신세계 스타필드, 롯데월드몰 등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국민일보 6월 2일자 21면 보도). 지금까지 이들 업체는 실제로는 유통업체이면서 업태를 매장임대업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피해 왔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판촉행사 등에 동원할 경우 인건비를 50% 부담해야 하고, 판매 후 남은 물품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판매분 매입방식’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 이상이거나 면적 3000㎡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됐다. 과징금을 법 위반 금액의 최대 140%까지 부과할 수 있고,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등 처벌이 엄격하다.

그러나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등 일부 유통업체는 사실상 유통업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부동산임대업자’로 해 이 법의 규제를 피해 왔다. 이들 업체는 그러나 백화점 등과 같이 입주 매장에 기본 임대료뿐 아니라 매출액의 일부분을 추가 수수료로 받는 유통업체식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종업원 이용 시 인건비 절반을 분담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형 업체가 구매력을 남용해 통상적인 납품 계약 대신 팔고 남은 재고를 다시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방식 역시 불공정행위로 처벌키로 했다. 불공정거래 심사 지침을 제정해 온라인 유통이나 중간유통업체를 끼워 넣는 대형 업체의 신종 ‘갑질’에 대해서도 규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상품대금 부당 감액 등 4가지 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3배 배상책임제를 도입키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분도 납품가격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있게 표준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제도적 개선 외에도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조사권을 이양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다양한 유통 채널별로 집중적으로 공정위가 직권 조사하는 방식이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며 “내년에는 TV홈쇼핑과 SSM(기업형슈퍼마켓)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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