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다시 법정 선다.

임충식 기자 2017. 8. 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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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15년을 선고받은 김모씨(36)가 다시 한 번 법정에 선다.

전주지법은 김씨의 강도살인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29일 오후에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무죄가 선고된 지 불과 4시간 만에 김씨를 체포했고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5월25일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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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29일 항소심 첫 공판 진행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일대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현장검증 중 법원 관계자들이 당시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2017.4.27/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15년을 선고받은 김모씨(36)가 다시 한 번 법정에 선다.

전주지법은 김씨의 강도살인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29일 오후에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재판은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가 맡는다.

김씨는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김씨는 지난달 5일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 변호인 측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증인들의 진술 대부분이 김씨로부터 들은 내용이다. 또 김씨의 자백내용이 사체 부검 결과와 일부 부합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추론일 뿐이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자백과 관련해서도 “경찰에 진술한 내용도 당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모님에 대한 원망에서 비롯된 허위 자백이다”고 밝혔다.

검찰 또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김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검찰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향후 진행될 항소심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전 광주 법원 앞에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청구인과 변호인 등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만세를 외치고 있다.2016.11.17/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됐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검·경의 부실수사와 강압수사 논란을 불러왔던 사건이다.

실제로 검·경은 당시 16세에 불과했던 최모씨(33)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법정에 선 최씨는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러나 2003년 6월 김씨가 진범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씨가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왔다.

당시 김씨는 경찰 조사까지 받았었다. 이미 최씨가 10년 형을 받고 수감 중인 시기였다. 조사에서 김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하지만 이내 진술을 번복했고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출소 후인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난해 11월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무죄가 선고된 지 불과 4시간 만에 김씨를 체포했고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5월25일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0년 사건 당시 형법상 살인의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인 점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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