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로 바꿔 임금 줄이고 정식교사로 보고해 수당 챙긴 사립유치원장들
권기정 기자 2017. 8. 13. 10:10
[경향신문] 부산 영도경찰서는 13일 유치원 교사들의 교원 수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으로 이모씨(54·여) 등 부산시내 유치원 원장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2010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담임·비담임교사들을 시간제 교사로 보직을 변경해 급여를 줄이면서 관할 교육청에는 담임·비담임 교사로 보고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담임·비담임 교원수당 23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 견과류 업체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2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 교원이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달리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악용하고 불응시 재계약에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암시하는 등 소위 ‘갑질’ 횡포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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