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28명 연금보험료 미납 조선 하청업체 대표에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악화를 핑계로 근로자 128명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조선업 하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동구 조선업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로자 128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1억8천만원가량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경기 악화를 핑계로 근로자 128명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조선업 하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동구 조선업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로자 128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1억8천만원가량을 납부하지 않았다.
A씨는 조선업 경기 악화로 원청으로부터 공사 대금으로 받지 못해 납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또는 A씨 회사 계좌에 잔액이 충분히 있고, 원청 역시 공사 대금 지급이 이뤄진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앞선 다른 재판에서 근로자 급여에서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돼 횡령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용으로 용도가 정해진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납부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 ☞ 트랙에 주저앉아 버린 '황제' 볼트…악몽의 마지막 경기
- ☞ 9m 나무 위에 짓고 양곡창고 개조하고…오두막에 살으리랏다
- ☞ 세계 최고령 남성 113세로 별세
- ☞ "임금격차 알리려…" 호주 카페, 남성고객에 18% 추가요금
- ☞ [현장영상] 7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SUV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민희진 "인생 최악의 경험 중…하이브, 유치한 분쟁 그만" | 연합뉴스
- 정몽규 체제가 낳은 한국 축구 대재앙…40년 공든 탑 무너졌다 | 연합뉴스
- 中, 푸바오 3번째 영상일기 공개…"외부식사 시작·배변도 정상" | 연합뉴스
- 임영웅 정관장 광고영상 40시간 만에 200만 뷰 돌파 | 연합뉴스
- 힘겹게 헤엄치는 아기 남방큰돌고래…"포획해 낚싯줄 제거" | 연합뉴스
- 인천 송도 횡단보도 건너던 40대, 굴삭기에 치여 사망 | 연합뉴스
- 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 70만명 육박 | 연합뉴스
- "배달 탕수육 이게 뭐야"…전화로 욕설한 손님 벌금 300만원 | 연합뉴스
- 김포시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동료 직원이 실종 신고 | 연합뉴스
- 일본인 관광객이 잃어버린 3천여만원 든 여행가방 주인 품으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