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28명 연금보험료 미납 조선 하청업체 대표에 실형

2017. 8. 1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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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악화를 핑계로 근로자 128명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조선업 하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동구 조선업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로자 128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1억8천만원가량을 납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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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경기 악화를 핑계로 근로자 128명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조선업 하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TV 캡처]

울산지법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동구 조선업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로자 128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1억8천만원가량을 납부하지 않았다.

A씨는 조선업 경기 악화로 원청으로부터 공사 대금으로 받지 못해 납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또는 A씨 회사 계좌에 잔액이 충분히 있고, 원청 역시 공사 대금 지급이 이뤄진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앞선 다른 재판에서 근로자 급여에서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돼 횡령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용으로 용도가 정해진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납부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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