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치료비 반환 소송 패소.."상해와 무관"

강진아 2017. 8. 1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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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지급한 뒤 상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상해와 치료비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입힌 상해와 B씨의 치료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건강보험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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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치료비 지급 뒤 보험금 반환 소송 패소
법원 "상해와 치료비 간 인과관계 인정할 증거 부족"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08.0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지급한 뒤 상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상해와 치료비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내역을 충실히 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4월 경기 군포시에서 집으로 귀가 중인 B씨를 때려 뇌진탕과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은 같은해 4월부터 7월까지 B씨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090만원을 병원 등 요양기관에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A씨의 불법행위로 B씨가 다쳤다며 병원에 지급한 1090만원을 돌려달라고 A씨를 상대로 이 소송을 냈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치료비는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 질병에 대한 치료비"라며 "상해 정도에 비해 치료를 받은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진료비도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B씨는 2012년에 뇌출혈로 쓰러져 재활치료를 받았고, 2013년 뇌병변 5급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법원은 A씨가 입힌 상해와 B씨의 치료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건강보험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얀양지원 민사1단독 전연숙 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B씨가 입은 상해는 뇌진탕과 다발성 좌상임에 반해 공단이 지출했다는 치료비는 B씨가 기존에도 치료를 받아왔던 뇌출혈, 뇌출혈 후유증, 복합부위통증 등 치료비와 상해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상세불명의 한쪽 마비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 측은 "A씨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는 배상해야 하나 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내역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공단의 세심한 행정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일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미용, 성형 등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외에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등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고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고 의료비 상한제를 실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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