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장학금 빼돌려 자녀 학비에 쓴 목사, 유죄 확정

양성희 기자 2017. 8. 13.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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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교회 장학금을 빼돌려 자녀의 학비로 쓴 목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2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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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교회 장학금을 빼돌려 자녀의 학비로 쓴 목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한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2011년 4월 장학위원회 기금 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모두 A씨의 자녀 학비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학금을 관리하던 교인에게 말해 절차에 따라 빌린 것이고 차용 목적(학비 사용)이 장학금 조성 목적과 동일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학금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게 쓰였어야 했는데 피고인은 이를 모두 생략하고 자신의 자녀에게 배정시킨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금을 관리하던 교인은 담임목사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A씨의 행위에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재차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대여한 돈은 1년 지출분인 2000만원을 넘고, 당시 기금 총액인 5000만원의 절반 이상"이라며 "본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기금의 감소를 불러와 교인 전체 이익과 의사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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