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자파·소음 인체영향 미미..환경영향평가 '탄력'

박정환 기자 입력 2017. 8. 12. 23: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서 배출되는 전자파와 소음이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측정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통과에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전자파와 소음 측정 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변수가 있지만, 측정치가 기준치를 한참 밑돌면서 환경부가 전자파와 소음을 이유로 '빗장'을 걸 여지는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국방부 현장조사..전자파 허용치의 200분의 1
전문가 검증 남아..환경부 "유류 처리 등 기타 조사 충실히 진행"
환경부와 국방부는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 기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주한미군제공)2017.8.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성주=뉴스1) 박정환 기자 =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서 배출되는 전자파와 소음이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측정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통과에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전자파와 소음 측정 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변수가 있지만, 측정치가 기준치를 한참 밑돌면서 환경부가 전자파와 소음을 이유로 '빗장'을 걸 여지는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현장 조사를 진행한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성주 사드부지 시설 등을 두루 다니며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와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에 따라 전문가 등을 대동해 성주 사드부지의 전자파·소음을 측정하고, 주요 시설 등을 현장조사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현장조사를 함께 하면서도 그 방식은 달리했다. 국방부는 기자단 등 참관단에게 전자파·소음 측정치를 현장 공개했지만, 환경부는 측정치를 따로 알리지 않았고 현장조사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환경부의 이러한 방침은 측정치 등 현장에서 조사한 내용이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 측정값과 평가서 기재값은 측정 위치, 배경값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검증이 필요한 만큼, 평가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과 국방부는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 기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주한미군제공)2017.8.12/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하지만 국방부가 공개한 전자파·소음 측정치가 일반인 인체 노출 허용치에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문가의 검증도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국방부가 공개한 측정치에 따르면 사드 사격통제 레이더(TPY-2TM)에서 100m 지점에서 나온 전자파 최대값(0.046W/㎡)은 일반인 인체 노출 허용치(10W/㎡)에 200분의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500m, 600m, 700m 떨어진 조사 지점의 전자파 측정치 역시 기준치보다 한참 낮았으며, 소음 측정치의 경우 법적 주간 소음기준인 50dB 내외를 기록해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측정치가 공개되자 국방부 측은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자파 측정 결과 등이 사드체계 배치에 대한 지역 주민의 환경상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측정 결과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전자파·소음 측정치에 대한 전문가 검증 외에도 유류·오수 처리 등 환경에 영향을 줄 사안들도 들여다보면서 원칙대로 충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장조사의 경우 국방부의 협조를 구해야 하고 지역 주민 등의 반발이 계속되는 만큼 추가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날 현장조사에서 최대한 많은 부분을 검증하려 했다"며 "추가적인 현장조사는 여러 변수로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영향평가서와 현장조사 결과를 전문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을 통해 검토를 하게 된다. 만약 평가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국방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기간은 30일(10일 연장가능)로 환경부가 평가서의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등의 결정을 내리면 국방부는 이에 따라야 한다.

환경부가 '동의' 결정을 내릴 경우 국방부는 해당 부지에 사드배치와 관련한 제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kul@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