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데려온 자식이 내 자식 때리느냐" 40년 구박해온 새 아버지 살해한 40대男의 기구한 운명

안별 기자 2017. 8. 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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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40년간 새 아버지로부터 "데려온 자식"이라고 차별을 받아온 40대가 새 아버지를 살해했다가 2심에서 1심보다 더 늘어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던 A(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집에서 동생과 다투던 중 새 아버지 B(75)씨가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리면서 "데려온 자식이 왜 내 자식을 때리느냐"고 꾸짖자, 화를 참지 못하고 B씨를 발로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977년 어머니가 B씨와 재혼한 이후 새 아버지로부터 "너는 데려온 자식이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으며 성장해오다가 쌓였던 불만이 한 순간에 터진 것으로 조사됐다.

새 아버지 B씨로부터 숱한 차별을 받아온 A씨는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못했다. B씨는 직업이 없어 A씨가 어러서부터 막노동을 하며 4명의 동생을 포함한 가족 6명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여러 정환으로 볼 때 A씨 범행에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법률상 살인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누적된 울분 때문에 범행했다고 본다"며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도 숨김없이 진술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모두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늘렸다. 사회적 용인 범위를 넘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로 B씨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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