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vs "미용"..'탈모 치료' 건보 적용 제외 논란

이정엽 2017. 8. 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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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제(9일) 발표된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넓히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500만명으로 추정되는 탈모 환자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결정을 두고 "탈모는 단순한 미용문제가 아니다" 탈모 환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7살 홍모 씨는 10여년 전부터 머리카락이 급속도로 빠져 남모를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스스로 위축되는데다 주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던지는 농담에 상처받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머리가 나는 부수효과가 있는 전립선 치료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건강보험이 안 돼 약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홍씨처럼 탈모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줄 잡아 500만명에 이르는 걸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탈모 치료는 기본적으로 미용의 영역이어서 이번 문재인 케어에서도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홍모 씨/탈모 환자 : 이거(탈모)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미용 차원에서만 바라본다면 직무 유기가 아닐까…]

홍씨를 비롯한 탈모 환자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유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탈모도 질병으로 보고 건보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지적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탈모 치료가 미용의 목적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하고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 등 질병으로 인한 탈모는 이미 혜택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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