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 '공범자들' 상영금지 법정 공방.."오늘 결론 못내"

강진아 2017. 8. 11. 17: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MBC·김장겸 사장 등 최승호 PD 상대 상영금지 신청
표현의 자유 VS 초상권 침해 팽팽히 맞서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의 상영금지를 둘러싸고 MBC 측과 최승호 PD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MBC 측은 "(전현직 임원) 개인들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한다"며 상영금지를 주장했고, 최 PD 측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라며 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11일 MBC와 김장겸 사장, 김재철 전 사장과 안광한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이 최승호 PD와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최 PD 측 대리인은 "가처분으로 영화가 개봉되지 않는다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중대하고 위법한 침해"라며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영화는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바라는 1만4000여명이 후원해 만들었다"며 "법원은 정당한 파업 및 불법 해고라고 수많은 판결을 내놨다. 영화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전현직 임원들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PD도 직접 법정에 나와 "영화 속 인터뷰는 이 영화에만 나오는 특수한 방식이 아니며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며 "공영방송사 전현직 사장이라는 높은 책무를 지닌 공인들에게 한 인터뷰를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삭제하는 것은 전 세계 언론에서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MBC 측 대리인은 "영화를 통한 예술의 자유도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도 중요하다"며 "영화를 보면 최 PD는 MBC 전현직 임원들 인터뷰를 시도하는데 이를 거부했음에도 계속 소리를 치면서 요구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을 마치 도망자의 모습으로 비겁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현직 임원들 얼굴과 육성이 그대로 노출되는데 개인의 명예권과 인격권, 초상권이 명백히 침해된다"며 "사적 장소에서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본인 의사에 반해 공개되고 상업 영화에 이용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문제의 장면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PD 측은 대형 영화관의 상영관 배정 문제로 이날까지 가처분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PD 측은 "대형 멀티플렉스에서는 오늘까지 결정이 안 되면 개봉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오늘 내로 결정되지 않으면 개봉은 물거품이 되고 새롭게 개봉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청 취지도 상당히 바뀌었고 어떤 결론이 나올 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결론을 내달라는 것은 무리하다"며 "최대한 신속히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기일은 마치고, 양측의 추가 자료를 받은 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a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