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파주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2017. 8. 11. 16:20
운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 경기도 파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5천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잃게 됩니다.
뇌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의 아내 56살 유 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수수하고도 항소심까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거래 재계약을 앞둔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모두 4천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분양대행사 대표에게서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을 이유로 9백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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