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파주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2017. 8. 11. 16:2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 경기도 파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5천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잃게 됩니다.

뇌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의 아내 56살 유 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수수하고도 항소심까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거래 재계약을 앞둔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모두 4천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분양대행사 대표에게서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을 이유로 9백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